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일(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유승자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실시한다" 고 밝혔다.
증상이 없더라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 이는 법적 조치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하여, 고발조치하거나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시킬 방침이다.
귀국하는 한국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유학생이 귀국 후 20~24일간 가족과 함께 4박5일 제주도를 관광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부터 목 따가움 등의 증상이 있었고, 관광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광을 통해 접촉한 사람만 38명으로 알려졌다.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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