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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 알아보기


요즘 대통령 탄핵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 탄핵이란 무엇이며,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탄핵이란, 고위공무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장관/헌법재판소 재판장 등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파면하는 절차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탄핵을 적시해 놓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

65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111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113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1.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가 필요

2.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

3. 헌법 재판소가 탄핵을 심판

4.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


대통령의 권한/책임은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1.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후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2. 탄핵결정으로 공직 파면

3. 탄핵을 받았다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즉 민사/형사의 책임은 계속 가지고 간다. 



역대 대통령 중, 실제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밖에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되었다. 그럼 어떤 단계를 거쳤고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살펴보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단계]


2004년 3월 9일 발의 / 3월 12일 가결

3월 12일 탄핵심판 청구 

대통령 권한 정지, 고권 총리가 대행 (3월 12일 15시~5월 14일 기각 때까지)

탄핵 심판 변론(7차) 3월 30일~4월 30일

결정 : 5월 14일 10시 기각 결정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다. 2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다. 이때처럼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다. 



오늘 기사를 보니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출범시킨 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주도적인 역할은 탄핵 발의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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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예전에 김의원이 최순실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한번 이야기 하지 않았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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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이 다음 대선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대통령 탄핵에 어떤 역할을 진짜로 할지, 정말 대선은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지킬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