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 7일 발표했다.
정부는 동일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공간 분리 없이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미용실 한 곳당 한명의 미용사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공유미용실 사업이 가능해져, 실력있는 미용사들이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해진다.
단, 영업공간 공동사용으로 인한 위생관리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구내식당도 허용이 될 에정이다.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공동 구내식당 운영으로 어려움이 해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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