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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료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국토교통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의 경우 300만원, 대물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로서는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강화했다. 대인피해의 경우 자기부담금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이다. 

2019년 음주사고로 진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다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  

입법 예고는 5월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