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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후속조치, 아동 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및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일체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5일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처벌 법정상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형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성대표들과의 간담외에서 "n번방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따른 조치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일체 할 수 없다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 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정보화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및 업무 담당자와 시스템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일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