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한다는 계획이다.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수의사가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수의사는 수술이나 수혈 등 반려동물에게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및 진료비 등을 동물 보호자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과 방법, 예상 후유증,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진료항목의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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