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 한다고 밝혔다.
감면기간은 2~7월, 6개월 동안이고, 이미 납부한 2,3월의 임대료를 50%로 적용하기 위해 4,5월 2개월의 임대료는 받지 않는다. 6,7월에는 50%의 임대료만 받는다
임대료 50%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업주이다. 연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단 2~7월 6개월 동안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기 때문에, 50% 임대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임대료 50% 납부 지원으로 3196개 상가의 201억원 정도의 임대료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0 코로나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사랑상품권, 15%할인에 5% 추가 페이백 (0) | 2020.04.07 |
---|---|
올해 벚꽃길은 사회적거리두기..여의도 석촌호수 벚꽃길 폐쇄 (0) | 2020.04.07 |
소득 하위 70퍼센트 기준, 복지로 접속해도 추정치만 계산 (0) | 2020.03.31 |
동해시 오징어 특판, 강원도 감자 뒤 이어 농수산물 살리기 운동 (0) | 2020.03.30 |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전국민 소득 하위 70% 100만원 지급 (0) | 2020.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