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발표되었다.전국민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인가구 월소득 711만원 이하 모든 가구가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성이 높다. 긴급생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과 체크카드 같은 현금성 수단이 될 예정이다.
저소득자와 영세업자에게는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와 전기료등을 한시적으로 납부유예 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하 및 4대보험료 납부유예는 3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비상경제회의 논의 내용 (3.19)
경제 전시체제를 선언하고,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12조원 자금을 초저금리 1.5%로 대출지원하기로 했다.
대출원금 만기와 이자상환유예도 6개월 연장했다.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 2금융권 전체가 만기연장에 참여했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전펀드도 재가동했다.
2차 비상경제회의 논의 내용(3.24)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총 100조원 규모 자금 투입 결정했다. 중소, 중견기업, 주력산업 기업, 우량 회사채기업 회사채, 비우량기업 회사채 포함하는데, 결국 고용안정에 목표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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