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 코로나 주요뉴스

소득 하위 70퍼센트 기준, 복지로 접속해도 추정치만 계산

어제 정부가 국민의 70%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 에 대한 기준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득하위 70%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부터 기준을 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인 1천400만 가구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은 정해졌고, 기준을 이제부터 정해야 하는 것이다.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위 소득 기준으로 월 단위 3인 가구 581만원, 4인가구 712만원 정도가 되면 소득하위 70%이다. 

하지만, 중위 소득 기준은 단순히 월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월급 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보유한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환산하고, 사업소득, 임대료 소득 등 자산규모도 반영된 소득인정액 을 의미하며 그것이 4인 가족 기준 월 712만원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당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복지로 사이트의 접속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합산,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하위 70%선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4인가구 기준 23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5만4천원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대략 가늠만 추정할 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또한 긴급재난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올리고, 실제 돈이 지급되는 시점을 이제부터 빠르게 짜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