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연금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이다.
2007년 출시 이후 7만2천가구 가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춰졌다. 4월 1일부터 부부 한명이 5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제한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하자는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매월 지급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 및 가입자 연령에 따 달라지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
가입자 사망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종료되면 종료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 총액을 계산하고, 주택 매매가격이 더 높은 경우 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한다.
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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