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금을 지급한다. 한명당 한달에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무급휴직자가 직접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우선 '여행, 숙박, 관광운송, 공연업'이 지정된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시작되고, 5월초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1개월 유급 휴직을 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다.
9월 15일가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8월 16일까지 뮤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은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이자를 0.2% 내렸는데, 2학기에 0.15% 더 낮추기로 했다.
'2020 코로나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충전식으로 받을까 지역상품권으로 받을까? (0) | 2020.05.17 |
---|---|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세액공제 혜택 (0) | 2020.04.23 |
코로나 19, 완벽한 봉쇄 혹은 종식 어렵고 겨울 대유행 가능성 대비 필요 (0) | 2020.04.21 |
자가격리 위반자, 실시간 위치 전송하는 전자 손목밴드 채우기로 결정 (0) | 2020.04.11 |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 완성 (0) | 2020.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