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소득 상위 30%를 포함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소득자 등이 받은 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신청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100만원을 받는 4인 가구가 기부를 결정하면, 가구원 중 1명이 15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입장을 내었음에도,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는 기재부 공직자의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 경제부 총리는 기재부에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달라'는 경고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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