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 중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는 전자 손목 밴드를 채우기로 했다.
11일 정 국무총리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다. 방역 전문가 및 지역사회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을 고발조치하고 동시에 본인 동의를 얻어 부착하게 된다.
또한 자가격리자 관리앱의 기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동작을 감지하는 기능을 강화해, 스마트폰을 두고 나가는 행위를 하는 위반자를 가려내려는 의도이다
자가격리자 집에 불시에 찾아가는 불시점검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전북 완주군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휴대전화를 집에 둔채 외출을 한 사태가 발생했었다.
문체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4월 8일~9일 2일간 1000명의 국민 (만19세 이상)에게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고, 손목밴드 착용방안에 대해 82.9%라는 찬성의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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