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학원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원 역시, 교회 및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할 것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에 의거해 집회,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전국 학원 및 교습소 등도 현장 점검을 진행하여 방역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구체적 방역지침은 강사와 학생 모두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생들 사이 간격 1미터 이상 유지, 매일 최소 2차례 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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