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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디지털 범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 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미성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개인정보 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집주소, 가족관계 등 타인과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유출되었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이니, 그 어떤 누가 물어보더라도 절대로 제공하면 안된다.

정상적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도 주민등록 뒷번호는 즉시 별표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기업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할 때에도 절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로 말하는 경우는 없다. 스스로 번호를 찍어달라고 요청한다. 그거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본인이 운영하는 SNS 에 게시물을 올릴 때에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지해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외 성범죄에 노출되었다고 생각되면, 여성긴급긴급전화 1366 를 이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