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제뉴스] 은행 스미싱 책임져야

해킹, 피싱, 스미싱 등 사고에 대해서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송금인이 착오로 인해 송금 금액이나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의사를 파악해 송금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수수료율도 구체적으로 정해 이용자에 명시하도록 했다.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를 통해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은행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주소, 전화 번호 등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달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