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 시장조성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장조성자에는 증권거래소의 스폐셜리스트와 장외거래시장의 딜러들이 속한다
공매도란 주식을 남에게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폭락하면 다시 싼값에 매입한다. 빌린 주식을 갚고 난 뒤에도 차익이 남게 된다. 일종의 투자기법이다.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준다고 한다)
1997년 IMF 금융지원을 받는 댓가로 여러가지 경제구조개선을 했어야 했는데, 그중 하나로 98년 5월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에게 개방되고 외국인 투자한도까지 완전히 폐지되었다. 공매도의 경우 96년 9월 기관투자자에게 허용되고, 98년 7월 외국인에게도 허용되었다.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점차 늘어나 2019년 말 시가총액 대비 33%. 2019년 기준 전체 공매도 거래 금액 103조5천억원 중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금액은 65조원, 기관투자자는 37조3천억원이다.
공매도에는 두가지가 있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 주식없이 매도만 하는 무차입 공매도. 현재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하여 형사 처벌 및 부당 이득금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도입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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